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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대구삼영유치원(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처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설치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1항에 따라 유아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2“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3“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4“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 (영상정보 보호책임관)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관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및 주요역할
구분성명소속직위/직급연락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관이순주대구삼영유치원원장053-233-4860
운영담당자차현주대구삼영유치원정보담당 교사053-233-4887
모니터링 전담자김지영대구삼영유치원원감053-233-4880
제4조 (카메라 설치 대수·장소 및 촬영범위)
카메라 대수·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범위 포함)
설치장소설치대수촬영범위설치장소설치대수촬영범위
옥외1모래놀이터3층1책놀이터
11층 진입13층 계단
지하1지하층 출입구13층 엘리베이터 앞
1층  11층 엘리베이터 앞1열매1반
1모래놀이터 입구1열매2반
1창의실(VR실) 앞1열매3반
1행정지원실 앞1열매4반
1창의실1열매5반
1새싹1반1요리실
1새싹2반1야호놀이터
1새싹3반1미술실
1햇살반1생각놀이터
2층12층 계단4층14층 계단
12층 엘리베이터 앞14층 엘리베이터 앞
1꽃잎1반1음악실
1꽃잎2반1식당(우)
1꽃잎3반1식당(중간)
1꽃잎4반1식당(좌)
1꽃잎5반1강당
1새싹4반1옥상 계단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5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1. 1본 기관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 2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6조 (정보 열람 요청 사유 및 열람 범위)
  1. 1보호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어 분쟁의 소지가 생겨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단, 상황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음)
  2. 2관계 공무원(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의 증표로 요청하는 경우
    ※ 보관기관 경과로 영상정보 파기, 영유아 안전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열람
  3. 3아동보호전문기관, 유치원 안전공제회가 유치원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공문서, 신분증(예, 조사원증)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
    ※ 보관기관 경과로 영상정보 파기, 열람 요청 내용이 해당 기관의 업무를 벗어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열람
  4. 4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설치목적열람기준열람범위
    안전 사고 확인유아의 안전사고해당 사고 발생 시간 분량
    정보주체 간 분쟁이 안전사고(상해 등)로 이어진 경우 분쟁 발생 전 후
    아동학대 의심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유치원 내 학대를 의심 의심되는 상황
    수사나 재판 목적요청물량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1 정보주체는 유치원장 대하여 개인영상정보 청구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2 유치원장은 제6조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하여야 한다.
    • 가.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열람 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마. 보관기관 경과로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바. 유치원장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유아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열람 절차 방법>

  • 1단계 : 영상정보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별지5호) 제출
  • 2단계 :
    1. 1 영상정보관리책임자에게 열람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하여 청구된 영상기록물이 저장되어 있는지 유무를 확인
    2. 2 열람 사유 타당성 검토하여 열람 가/부를 결정
      ※ 가/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3단계 :
    1. 1 열람 ‘가’를 통지한 경우에는 지정된 열람 일시, 열람 장소에서 열람 신청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열람 조치하고,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별지 제8호)에 기록
      ※ 열람 시간은 유아의 활동 시간 이후로 지정하여, 다른 유아와 교사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2 열람 ‘부’의 통지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된 경우에는 안내된 이의신청절차(유치원운영위원회 상정 등)를 거쳐 다시 한 번 열람 사유 타당성을 검토하여 안내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분주체내용
아동 학대 의심열람 요청∙법적 대리인(학부모), 교직원∙유치원 원장과의 면담
열람 타당성 검토 ∙개인영상정보처리책임자∙열람 요청한 정보주체의 영상이
1) 있는 경우 : 열람 가 통지
2) 없는 경우 : 열람 부 통지
아동 학대 신고 ∙유치원의 장 ∙영상 확인 결과 학대 의심 개연성이 있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112)에 신고
열람∙정보주체, 개인영상정보처리책임자(또는 담당자), 필요시 수사기관∙아동학대 신고한 경우라면 가급적 수사기관과 함께 열람
∙열람 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비밀 유지 의무 및 필요 시 원장과의 면담 안내
열람 대장 작성∙개인영상정보처리담당자 
사후 조치∙유치원의 장 또는 교직원 ∙수사 협조
∙학대 혐의자 격리 조치
∙피해 아동 지원 협조
제8조 (촬영시간)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할 수 있다.

제9조 (보관기간 및 장소)

본 기관에 설치된 CCTV의 녹화된 영상정보는 교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영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0조 (개인영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1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한다.
  2. 2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3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4.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5. 5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11조 (개인영상 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의 관한 사항)
  1. 1 확인방법: 영상정보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제출
  2. 2 확인장소: 원무실 내 출입통제구역
제12조 (열람 후 사후조치)

유치원의 장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의 요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별지8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3조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열람 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9. 9 보관기관 경과로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10. 10 유치원장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유아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6년 3월 5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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